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 자금별 세부 지원 요건 >
◇ 창업기업지원자금 |
•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시설‧운전 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1/4분기 2.52%)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원(지방 50억원), 운전 5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 지원대상 : 일정수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한 업력 7년 미만 기업,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지원내용 : 시설‧운전 자금
• 대출금리 : 별도기준
• 대출한도 : (이익공유형) 2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지원대상 : 특허, 정부 R&D 과제 성공 등 기술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설‧운전 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1/4분기 2.52%)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 신성장기반자금 |
•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및 한중 FTA 취약업종, 인재육성형 기업, 글로벌 진출기업, 협업사업계획 승인, 고성장기업 등
• 지원내용 : 시설‧운전 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0.5%p(기준금리)(1/4분기 3.02%)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원(지방 50억원), 운전 5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
◇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
• 지원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한중 FTA 취약업종 포함)
• 지원내용 : 시설‧운전 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1/4분기 2.52%)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원(지방 50억원), 운전 5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
*공고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_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최종).hwp
상기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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