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융자안내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본부장 이진엽 2011. 6. 29. 01:1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1965년부터 조성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운영목적

  • 운전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자금 지원을 통화 기업 현대화 지원
  • 서울형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간이컨설팅 병행 등 지원자금의 기여율 제고시책 적극추진

지원실적

(단위:개,억원)
연도 '05 '06 '07 '08 '09
업체수 27,458 10,317 21,421 41,280 78,406
금액 9,480 7,714 8,804 12,416 20,219

지원절차

지원절차도

one-Stop

자금진행절차

  • 자금진행절차도
  • 대출 신청시 기업의 신용한도가 없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셔야합니다.
  • 담보종류: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부동산 등

융자 추천 후 대출유효기간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융자추천 후 운전자금은 3개월(시설자금 6개월)이내에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한 내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추천된 융자금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단, 일부시설자금사업의 경우 대출유효기한이 다르니 자금 승인시 사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특별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대출기한을 운전자금은 2개월(시설자금 4개월)이내에서 연장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통지서 유효기한 내에 우리재단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 시설제작이 진행중인 경우 등 인정시

융자추천 및 대출 이후 사항 안내

  • 업체의 변경되는 내용은 (예: 법인전환,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등) 저희 재단으로 변경신청해 주셔야 향후 안내문
      등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은행으로 변경요청시 취급은행에서 내규에 따라 관리하며 저희 재단으
      로 별도 통지하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