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융자안내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본부장 이진엽
2011. 6. 29. 01:1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1965년부터 조성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운전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자금 지원을 통화 기업 현대화 지원
서울형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간이컨설팅 병행 등 지원자금의 기여율 제고시책 적극추진
(단위:개,억원)
연도 | '05 | '06 | '07 | '08 | '09 |
---|---|---|---|---|---|
업체수 | 27,458 | 10,317 | 21,421 | 41,280 | 78,406 |
금액 | 9,480 | 7,714 | 8,804 | 12,416 | 20,219 |
대출 신청시 기업의 신용한도가 없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셔야합니다.
담보종류: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부동산 등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융자추천 후 운전자금은 3개월(시설자금 6개월)이내에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한 내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추천된 융자금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단, 일부시설자금사업의 경우 대출유효기한이 다르니 자금 승인시 사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다만, 특별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대출기한을 운전자금은 2개월(시설자금 4개월)이내에서 연장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통지서 유효기한 내에 우리재단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 시설제작이 진행중인 경우 등 인정시
업체의 변경되는 내용은 (예: 법인전환,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등) 저희 재단으로 변경신청해 주셔야 향후 안내문
등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은행으로 변경요청시 취급은행에서 내규에 따라 관리하며 저희 재단으
로 별도 통지하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