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업자금1 (중진공 자금) 2015년 중진공 협업자금 안내 상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업자금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중소기업청에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득한 협업업체 중 융자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협업자금 융자를 통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취득시 취득세를 75% 감면받을 .. 2015.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