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차적 시ㆍ군ㆍ구에서의 관내부동산에 대해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 과세
- 2차적 국가(국세청) 에서 세대별 합산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과세대상 및 방법
주택, 나대지등, 사업용토지(빌딩ㆍ상가ㆍ사무실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
* 나대지등 : 지상정착물이 없는 주차장등 나대지 잡종지 등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주거용 건물)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과세대상 |
기준금액(세대별 합산) |
주택 | 6억원초과 |
비사업토지(나대지등) | 3억원초과 |
사업용토지 | 40억원초과 |
- 세대원 주택 합산가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세대원: 본인,배우자, 동일한 주소거주 가족(취학,요양으로 일시적인 별거자도 합산함)
세부대상 |
기준금액(세대별 합산) |
세대원제외대상 (→모두 1세대로 인정 별도 과세함) |
배우자 없는 30세이상 |
별도로 주택을 가지고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있는 자 (단, 미성년자 제외) | |
배우자사망, 이혼한 경우 | |
혼인 및 노부모 봉양에 대한 세대별 합산유예 (→2년간 유예) |
혼인으로 1세대가 되는 경우 60세이상 (여,55세이상) 직계존손 봉양 위한 합가 |
어린이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5년 이상 보육시설 사용+국세청 사업장 등록) |
주거겸용 놀이방도 합산하지 않고 과세 (임대주택,종업원기숙사,사업주택, 미분양주택과동일) |
○ 과세표준
- 주택은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평가하던 것을 주택전체(건물+부속토지)를 통과하여 시가로 평가하여 세금 계산
- 토지는 공시지가에 적용율 70% (과표적용률 매년 10% 연차적으로 높여 2009년 보유세100%실효)
과세대상 |
기준금액(세대별 합산) |
세율 |
주택 | 6억원 초과 | 6억원 초과 ~ 9억원 1%, |
9억원 초과 ~ 20억원 1.5%, | ||
20억원 초과 ~ 100억원 2%, | ||
100억원 초과 3% | ||
비사업용토지(나대지등) | 3억원 초과 | 1~4% |
사업용토지 | 40억원 초과 | 0.6 ~ 1.6% |
○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
-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다음카페 함께하는세상살이 바람의향기님의 글)
'경제보고서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단공_CTO Tribune - 2011년 9월호 (0) | 2011.09.15 |
---|---|
산단공_[2011. 6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0) | 2011.09.15 |
(중진공)2011년 하반기 환율전망 및 환위험관리 설명회 및 중국세관의 세수보전 및 강제조치 내용 (0) | 2011.08.26 |
저렴한 분양가로 내 사무실 마련하자! (0) | 2011.08.17 |
(산단공)2011. 5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0) | 201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