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지방세특례제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의가 많아 보완 설명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형공장 취득시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하 '납부세') 내역
내 역 | 비 고 | ||||||||||||||||||||
취득세 | 매입금액의 2%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 ||||||||||||||||||||
등록세 | 매입금액의 2% |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합계 4.6%
-. 현행 : 납부세(4.6%)면제 및 3배 중과 법인등록세 면제
-. 개정안 : 납부세의 25% 부과 및 3배 중과 법인등록세 부과(개정안 기한 : 2013년 12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 이내 변경 법안이 없을시 아파트형공장 취득시 납부세 4.6% + 3배 법인등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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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개정안의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별도의 개정안이 없을 시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부세(취,등록,농어촌,교육세= 합 4.6%)를 부과함.
2. 5년 이상 법인 및 도시형업종의 아파트형공장 취득시 납부세액 4.6% 중 25%만 부과
3. 5년 미만 법인 및 신규 법인 사업자의 아파트형공장 취득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25% 부과하며 등록세,교육세는 25% x 3배 중과되어 부과됨
(3배 중과 적용후 첨단업종 및 제조사업장일 경우 해당 관할 구청에 감면요청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각 지방조례에 따라 다름)
3. 예를 들어,
상기 개정안 통과시 2013년 12월 31일이내 아파트형공장 취득시
아파트형공장 취득금액이 공급가액 10억원일 경우,
3-1. '5년 이상 법인사업자 및 도시형업종' 의 아파트형공장 취득시
(1) 납부세액의 25% = 11,500,000원
* 결론 (1) = 11,500,000원 부과됨.
3-2. '5년 미만 법인 및 신규 법인 사업자' 의 아파트형공장 취득시
(1) 취득세의 25% = 5,000,000원
(2)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 500,000원
(3) 등록세의 25%의 3배 = 15,000,000원
(4) 교육세(등록세의 20%) = 3,000,000원
* 결론 (1)+(2)+(3)+(4) = 23,500,000원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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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 !!
아파트형공장 취득시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1. 5년 이상 법인사업자 경우 분양공급가의 약 1.15%의 납부세액이 발생되며
2. 5년 미만 법인사업자 경우 분양공급가의 약 2.35%의 납부세액이 발생됨.
=================================================== 끝.
항상 변함없는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1. 상기 법률안은 미 의결상태입니다.
2. 상기 법률안은 참조용이며 의결시 내용이 수정될수 있습니다.
3. 상기 법률안 중 지식산업센타(아파트형공장)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3-1.내용 요약
-. 제안 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2010년 기
준 23.2%)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14%대)으로 축소․정비하기 위
하여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LH공사의 기
업부채상환용 토지에 대한 감면 등을 일몰 종료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장기간 면제하던 지방공사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일부 축소․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신․
재생에너지 건축물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전․월
세 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에 대한 감면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수퍼마
켓협동조합의 공동사업용 부동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발취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58조제4항, 제58
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지식산업센터 등은 종전 조례에 따라 면제하여 왔으나 장
기간 감면되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축소할 필
요가 있음
2)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
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지식산업센터 설립
자와 입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내용 발취2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
소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
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사회적 기업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blog.daum.net/daerungpost?t__nil_loginbox=blog_btn
-. 내용 발취3
제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
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내용 발취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
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8
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각각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
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
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3배 중과 법인등록세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내 일 경우 제외됨.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출처: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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