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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고서 & 뉴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by 본부장 이진엽 2011. 11. 11.

항상 변함없는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1. 상기 법률안은 미 의결상태입니다.

 

2. 상기 법률안은 참조용이며 의결시 내용이 수정될수 있습니다.

 

3. 상기 법률안 중 지식산업센타(아파트형공장)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3-1.내용 요약  

-. 제안 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2010년 기
준 23.2%)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14%대)으로 축소․정비하기 위
하여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LH공사의 기
업부채상환용 토지에 대한 감면 등을 일몰 종료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장기간 면제하던 지방공사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일부 축소․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신․
재생에너지 건축물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전․월
세 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에 대한 감면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수퍼마
켓협동조합의 공동사업용 부동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발취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58조제4항, 제58
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지식산업센터 등은 종전 조례에 따라 면제하여 왔으나 장
기간 감면되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축소할 필
요가 있음
2)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
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지식산업센터 설립
자와 입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내용 발취2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
소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
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사회적 기업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blog.daum.net/daerungpost?t__nil_loginbox=blog_btn  


 

-. 내용 발취3

제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
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내용 발취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
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8
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각각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

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
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3배 중과 법인등록세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내 일 경우 제외됨.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출처: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한법_일부개정법률안(2011)[1].pdf

 

 

 

 


 

 

 

 

지방세특례제한법_일부개정법률안(20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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