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금 융자안내

[변경] 2012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by 본부장 이진엽 2012. 3. 7.

 

 

* 내용 일부 :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3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8,550억원


다.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협업사업 승인 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05%p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2012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변경).hwp

 

 

 

 

 



2012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변경).hwp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