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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고서 & 뉴스

2013년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사야되나?-2탄(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by 본부장 이진엽 2013. 8. 21.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57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의 지방세 감면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가 주요 경제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신설되는 농협경제자회사에 대한 감면 신설과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축소 (안 제85의2)
1)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95년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장기 감면에 해당하며, 국가공사·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국세 감면규정이 없는 점 등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형평이 발생
2) 지방공사·공단 등에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면을 축소(감면율 25%p 축소)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다만, 서민물가와 관련있는 농수산물공사, 지하철 공사 및 공단은 현행수준 연장)

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정비 (안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1) 의료기관 감면은 형태도 다양하고, 각기 별도의 감면조항을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부속병원 등은 ’77년에 감면이 처음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지원 중이며 공공성이 큰 지방의료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의료기관간 감면혜택에 불형평이 있음.
2) 다른 의료기관보다 감면혜택이 큰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 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수준에서 감면을 정비하고, 그 외 의료법인, 종교단체 병원 등은 현행 수준에서 감면 연장

다. 관광산업에 대한 감면 정비 (안 제54조)
1)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09년에 도입된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은 국세의 경우 감면혜택이 없는 점 등 국세와의 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의 관광산업 활성화(외래 관광객 증가)로 감면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감면 중에 있어 정비 필요성이 있음
2) 관광호텔 감면은 이미 ’11년도에 감면을 연장하였고, 최근 외래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감면을 축소(재산세 50% → 25% 감면)하고, 감면실적이 전무한 보양온천 감면, 수도권 관광호텔 중과배제 적용 규정은 종료함. 다만,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단지 감면의 경우 단기로 감면을 연장(’14년까지)

라. 해양수산업 지원을 위한 정비 (안 제54조)
1) 해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중에 있으나, 관련 국제행사가 종료되어 감면 정비 필요
2)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관련 국제행사가 종료(’12.10)됨에 따라 감면 지원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감면 종료

마.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비 (안 제60조)
1)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감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방세를 지원중으로 감면정비 필요
2) 장기간 세제지원 중인 지식사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되,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이 있는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감면은 현행수준 연장

바.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제47조 등)
1) 친환경인증건축물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률 변경에 따른 개선사항, 불필요한 신규 감면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기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 필요
2) 친환경인증건축물 감면을 위한 준용법률 현행화(건축법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세부담이 미미하여 별도로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설 억제 규정 마련, 감면요건 중 직접 사용의 범위를 감면 적용을 받는 주체로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6,FAX.02-2100-3930, E-mail. hkisoo@korea.kr)

 

 

 

2013년도_지방세특례제한법_일부개정법률안_전문.hwp

 

2013년도_지방세특례제한법_일부개정법률안_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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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무더운 날씨가 한풀 꺽이나 봅니다.

이번주 금요일은 일년중 늦여름이 물러간다는  처서[處暑] 입니다. 올해는 무척이나 무더웠던 여름으로 기억될듯 합니다.

 

지난 7월 26일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그동안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었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하였읍니다. 법안 시행중 일부 시정, 개선 및 보완을 그 이유로하는데요. 그중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분양 시 감면세율의 일부 개정안이 있기에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중요 개정예정안을 정리해보면,

기존- 취등록세 75% 감면 25%부담에서

변경- 취등록세 50% 감면 50%부담으로 요약할수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 중 아파트형공장 세액의 경우 20여년 특별한 변경이 없다가 지난 2011년 세율감면 축소 개정이후 또 다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인 점을 감안할 시 2015년 8월경에 다시금 개정안이 변경될수 있음을 예상해 봅니다.

 

                                                                                                                                                                                 표. 1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 감면세율
  변경 전 (75% 감면 25% 부담) 변경 후 (50% 감면 50% 부담)    
5년 이상 법인 5년 이하 법인 5년 이상 법인 5년 이하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 (등록세 3배 중과) (개인사업자 포함) (등록세 3배 중과)  
취득세 0.50% 0.50% 1.00% 1.00%  
농어촌특별세 0.05% 0.05% 0.10% 0.10% 취득세율 x 10%
등록세 0.50% 1.50% 1.00% 3.00%  
지방교육세 0.10% 0.30% 0.20% 0.60% 등록세율 x 20%
적용세율 계 1.15% 2.35% 2.30% 4.70%  
적용기간 2012. 01. 01 ~ 2013. 12. 31 2014. 01. 01 ~ 2016. 12. 31  

                                                                                                                             * 감면세액에 대한 세금 0.6% -> 0.4%

상기 표1과 같이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여러지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분양중에 있읍니다. 계약도 중요하지만 입주시점(소유권이전일)도 

한번 더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01월 01일부터는

설립 5년이하 법인의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아파트형공장 취득시 수도권과밀억제권 3배중과를 적용시 4.7%의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지역을 나열하자면 당산동, 영등포, 선유도, 마포, 성수동, 문정지구등이 대표적이며 안양평촌,인덕원,군포,의왕,삼송등도 포함됩니다.(지자체 감면조례 참조)

(서울디지털산업 구로디지털, 가산디지털단지만 제외됨)  

 

금액으로 정리해 보면,

설립 5년이하 법인의 분양가 10억원의 아파트형공장의 취득 시

1.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이전 시

1-1.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 가산) : 11,500,000원

1-2.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 가산) 제외지역 : 23,500,000원

 

2. 2014년 01월 01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이전 시

2-1.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 가산) : 23,000,000원

2-2.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 가산) 제외지역 : 47,000,000원

 

많은 금액이기에 그만큼 회사기회비용 감소이기도 합니다.

아파트형공장 분양 입주시 인테리어, 냉난방등 여러가지 지출이 있기에 예상치 못했던 취등록세가 늘어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수 없읍니다. 

 

이상 최근 입법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관련 글 링크 : 2013년 아파트형공장 사야되나?- 1탄 (http://blog.daum.net/daerungpost/424)

 

 

 

 

 

대륭건설(주) 아파트형공장 분양현황 

분양 및 입주 문의 : 대륭건설(주) 분양팀장 이진엽 02-855-7113 . 010-6800-4348 

회사의 일정에 따라 입주일정(잔금납입일)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의 70% 융자

-. 서울시 자금 : 년 4.0%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중진공 자금 : 년 3.69~4.0%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분양가의 85~95% 융자가능(우리은행, 국민은행)

-. 산업단지 우대론 : 년 3.7%~ (3년거치 5,8,10,15년 분할상환 또는 최대 10년거치 일시 및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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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륭종합건설주식회사  

  분양팀장 이진엽 

 Mobile. 010-6800-4348   Tel. 02-855-7113

  E-mail. daerungpost@nate.com

  진.실.한 블로그 http://blog.daum.net/daerungpost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3 대륭포스트타워 5차 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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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륭건설(주) 분양 지역 (바로입주가능)

-. 구로디지털단지 - 대륭포스트타워 7차

-. 가산디지털단지 - 대륭포스트타워 5차, 6차             

-. 독산역 앞 한국TDK부지 "대륭테크노타운 17차, 18차" 입주의향서 접수 中

(연면적 4만여평, 최고 20층 2개동 예정, 독산역 도보 3분거리, 2014년 12월 준공예정

입주의향 회사 요구에 따른 설계반영 가능-방문 시 도면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