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요지원 내용 | 근거 | |
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 교수·연구원(교육 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 (3년 이내)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 2 |
· 교수·연구원(교육 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포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
세제 | 지원대상 |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1』(다운로드) |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5.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
금융 | 코스닥 상장 | · 상장심사시 우대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사업처) | |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 |||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창업지원법 제10조 | |
* 일반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 |||
인력 | 스톡옵션 |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3조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15조 |
(주식매수선택권) | |||
병역특례 |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요령 (인력지원과) | |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 |||
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 |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1조 |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 |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5조 |
마케팅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 |||
기타 |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5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
전기요금할인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3.7% 인하 (2008.1 ~ ) | 지식서비스산업 별도요금표 (한국전력 |
출처. (사)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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