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도아파트형공장1 2013년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사야되나?-2탄(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57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의 지방세 감면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가 주요 경제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신설되는 농협경제자회사에 대한 감면 신설과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 2013.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