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상 변함없는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1. 상기 법률안은 미 의결상태입니다. 2. 상기 법률안은 참조용이며 의결시 내용이 수정될수 있습니다. 3. 상기 법률안 중 지식산업센타(아파트형공장)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3-1.내용 요약 -. 제안 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 2011.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