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197호(2010.12.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1년도_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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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2011년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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