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중 은행에서 생산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 소기업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일부 수정.공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정책자금 지원방식과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우선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재창업기업에게 지원하던 운전자금 융자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저신용자를 포함해 폐업 후 10년 동안 제한해 온 신청대상자 선정 규정도 없애고 1.0% 가산금리도 폐지된다. 구매기업과 중진공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지급확약서를 받아 부실위험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배분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동일자금 이용을 제한하고 수출금융 5년 초과 이용기업에 대한 졸업제도 도입된다. 다만, 창업 7년 미만 기업의 경우 협동화.협업 승인기업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통한 지원을 실시해 창업초기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기업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되는 등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중진공 재무평가에서 F1등급(최우량등급) 판정을 받아 융자제한(우량기업) 대상에 속한 기업일지라도 자산총액 10억원 미만 소자산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융자잔액에 따른 자금신청 단계에서의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민간 수출금융 이용이 곤란한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한도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류붕걸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이번 조치는 우수한 기술사업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금난을 겪고 창업.소기업들에게 선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1.06.2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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