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조기지급 기준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1) 지원대상
○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이라도 환급 검토 결과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
< 부당환급 사례(예시) >
①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② 주택(원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고시원 등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③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구매확인서ㆍ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 환급금 조기지급 상시화
○ 이번 예정신고 뿐만 아니라 이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확정신고 시에도 환급금 조기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
출처 : 2012.11.05 구로세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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