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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단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실시(대륭포스트타워 7차 분양정보)

by 본부장 이진엽 2012. 11. 13.

 

□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조기지급 기준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1) 지원대상

○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이라도 환급 검토 결과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

< 부당환급 사례(예시) >

①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② 주택(원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고시원 등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③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구매확인서ㆍ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 환급금 조기지급 상시화

○ 이번 예정신고 뿐만 아니라 이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확정신고 시에도 환급금 조기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

 

출처 : 2012.11.05  구로세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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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 하실 경우 대륭포스트타워 7차의 시행사인 리앤리어드바이저스(주)로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세금계산서 내역 중 부가세 부문을 조기 환급 받고자 하실 경우 예전보다도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준공예정 12월 입주 가능

대륭포스트타워 7차 분양 입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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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륭종합건설주식회사  

  분양팀장 이진엽 

  Mobile. 010-6800-4348     Tel. 02-855-7113

  E-mail. daerungpost@nate.com

  진.실.한 블로그 http://blog.daum.net/daerungpost   

  분양홍보관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2차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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