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중 은행권에서 생산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재창업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소기업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되며 신청단계에서 외부감사보고서 및 공장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되는 등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도 완화된다. 그러나 동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수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창업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우선 재창업 기업에 대해 회전금융 방식으로 생산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재창업기업에 대해 단기·회전금융으로 생산자금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구매기업과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지급 확약서를 징구, 부실위험을 최소화한다.
또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배분 강화 및 우대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신규기업 정책자금 배분 확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3차례 이상 동일자금 이용을 제한하며 수출금융 5년 초과 이용기업은 졸업제를 적용한다. 창업7년 미만 기업이라면 협동화·협업 승인기업도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통해 준다.
아울러 융자제한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기술사업성 위주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진공 재무평가 결과 최우량 등급 판정을 받아 융자제한 대상에 속하더라도 자산총액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창업5년 초과기업에 대한 한계 기준 중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및 '3년 연속 영업 손실 계속' 기업은 융자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융자잔액에 따른 자금 신청 단계에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제조업은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민간 수출금융 이용이 곤란한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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