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이달 30일까지 우수기업을 접수받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의 2.5%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기업의 경우 2%에서 이번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0.5%를 추가로 우대받는다.
또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우수기업임을 인정하는 인증서가 수여되고 인증판이 부착됨과 동시에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며, 시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시 주관 문화예술 공연 및 체육대회 등에 초청받는 특전도 누리게 된다.
시는 지역경제에 기여했거나 기업활동과 관련해 각 기관들로부터 표창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규모, 고용창출, 경영성과, 기술혁신, 성장성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민원을 야기했거나 임금체불 또는 환경오염 유발 및 세금체납,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한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기업지원과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성장 잠재력 있는 우량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한 시책”이라며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 오는 6월중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일보 2012.04.12 김두호기자/kd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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